1) 제10조 및 제11조 :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석사 수료 학생의 참여 및 지원을 명확히 함.
2) 제30조 ① 2. : 국제협력 지원비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금액은 「여비규정」에 따르기로 함
Korea University
Psychological Research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제목 |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영내규 V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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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제10조 및 제11조 :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석사 수료 학생의 참여 및 지원을 명확히 함. 2) 제30조 ① 2. : 국제협력 지원비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금액은 「여비규정」에 따르기로 함 |
첨부 |
3. 개정후전문_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개정 (2023.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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