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 및 제11조 :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석사 수료 학생의 참여 및 지원을 명확히 함. 


 2) 제30조 ① 2. : 국제협력 지원비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금액은 「여비규정」에 따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