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내규 일부 개정 (2023.02.01)


주요 개정 내용 : 제13조 연구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외체류 (해외여행, 휴가 등)가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조항 삭제


참여대학원생의 성실 의무는 의미 상위 규정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1조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참여대학원생은 성실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