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1) 2장 제1절 참여대학원생 중 제 10조 (지원대학원생)를 변경하여각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박사과정생2인을 선발(박사과정생 1인은 박사수료과정생 1인 혹은 석사과정생 1인으로 대체 선발 가능)하는 조항을 박사과정생 1인과 석사과정생 2인을 선발하되 박사과정(박사수료)생과 석사과정생 간에는 서로 대체하여 선발할 수 있음으로 변경함.

 2) 3장 제 30조 (국제협력지원비) 1항 3호를 신설하여 국제학회 및 단기 해외 연수의 항공료와 체재비는 주저자에 한하여 지원함

 3) 4장 제32조 4항을 신설하여 실험참가자 사례비 지급 가능 범위 및 기준을 추가함.




 4) 5장 제38조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카드 (신한카드사용 및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방식을 4단계 BK21사업 사업비카드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