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근거하여, 4단계 BK21 사업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 연구)외의 타과제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하는 참여인력은 사전에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사무실로 제출하여 연구단장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29조 7항


            ⑦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

           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사업 기간 중 새로운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반드시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