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타과제 참여시 과제 참여 전에 첨부의 타과제참여허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7항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 


이에 타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과제 참여 전 첨부의 타과제 참여 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