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에서는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장기 연수 (15일 이상)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금액 : 항공료(실비기준) , 숙박비, 체재비 등 (대학여비 기준) 인당 최대 500만원

(2) 지원기준 :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함. 

(3) 선발기준 : 
    1) 아래 [별표6]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신청자의 실적과 연수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2) 파견기관은 본교와 협정교여야 함. - 협정교 목록은 첨부 참조아래 게시물 참조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시
       가. [양식87-2] 장기 연수비 지원 신청서

       나. [양식5-2] 해외출장 세부 계획서

       다. 해외 기관 책임자 명의 초청장

       라. [양식95] 해외체류허가서 (연수기간외 추가 체류시)

      

      2) 연수 후

       가. [양식6] 출장보고서

       나. 여권 사본 (ID Page)

       다. 보딩패스 원본

       라. 출입국내역 확인서

       마. 기타 연구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5) 유의사항
  1)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 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해외대학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비로 장기연수 비용 지원 가능하나, 체류비나 인건비(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사업비에서 중복지원은 불가
  3) 최종선발자가 없을 경우, 혹은 당해 예산에 따라 추가 선발도 가능함. 


(6) 관련 규정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

    3) 4단계 두뇌한국(BK)21 심리학교육여구단 운영 내규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