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집행기준 <제 18조 2항 6호>에 의해 해외 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 기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본교 국제교류 협정교 목록을 공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제목 | 국제교류 협정교 목록 (as of 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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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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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협정대학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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