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집행기준 <제 18조 2항 6호>에 의해 해외 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 기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본교 국제교류 협정교 목록을 공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