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문료 지급기준
[활동구분]
직급 구분 |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1) | 교육․연구경력 (기준2) |
A급 |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
B급 |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
[자문료 지급기준]
구분 | 국내전문가 | 국외전문가 | 비고 | ||
장기자문료 (일기본급) | 단기자문료 (시간기본급) | 장기자문료 (월기본급) | 단기자문료 (일기본급) | ||
A급 | 300,000원/일 이하 | 150,000원/시간 이하 | 6,000$/월 이하 | 300$/일 이하 | 제세포함 |
B급 | 250,000원/일 이하 | 100,000원/시간 이하 | 4,000$/월 이하 | 250$/일 이하 | 제세포함 |
※장기/단기 구분
․ 국내전문가 장기자문 :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2회 이상의 자문
․ 국내전문가 단기자문 :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 국외전문가 장기자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 국외전문가 단기자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 국내전문가의 단기자문은 최고 장기 자문료 일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 국외전문가의 단기자문은 최고 장기 자문료 월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서류
1) 신청전
ㄱ. [양식 80-2] 전문가활용 계획서
ㄴ. [양식 0] 개인정보 동의서
2) 신청후
ㄱ. [양식 81-2] 전문가 활용 보고서
ㄴ. 활용 증빙 (활용 자신 혹은 기타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