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문료 지급기준


[활동구분]

직급

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1)

교육연구경력

(기준2)

A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B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자문료 지급기준]

구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비고

장기자문료

(일기본급)

단기자문료

(시간기본급)

장기자문료

(월기본급)

단기자문료

(일기본급)

A

300,000/일 이하

150,000/시간 이하

6,000/월 이하

300/일 이하

제세포함

B

250,000/일 이하

100,000/시간 이하

4,000/월 이하

250/일 이하

제세포함

장기/단기 구분

국내전문가 장기자문 :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2회 이상의 자문

국내전문가 단기자문 :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국외전문가 장기자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국외전문가 단기자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국내전문가의 단기자문은 최고 장기 자문료 일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국외전문가의 단기자문은 최고 장기 자문료 월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서류


1) 신청전 

   ㄱ. [양식 80-2] 전문가활용 계획서

   ㄴ. [양식 0] 개인정보 동의서


2) 신청후

   ㄱ. [양식 81-2] 전문가 활용 보고서

   ㄴ. 활용 증빙 (활용 자신 혹은 기타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