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일제 연구원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전일제 연구원)


(2) 확인벙법

    1) 학기별 참여 시작 시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월1일, 10월1일 기준으로 발급

       (단, 자격 기준은 해당 학기 전 기간동안 자격 유지)

       ㄱ. 고용보험 : 미가입 

       ㄴ. 산재보험 : 미가입 

       ㄷ. 건강보험 :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직장가입자 참여 불가)

       ㄹ. 국민연금 : 미가입 혹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 직장 가입 제외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하단 가입내역 확인 도장 4개가 있어야 합니다. 

 

    2) 학기 종료 시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월28일자 발급

           

   3)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 방법

    http://www.4insure.or.kr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무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력 방법

       

 * 건강보험 관리공단  https://www.nhis.or.kr/    


 조회조건 전체 - 해당 학기 BK 참여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의 가입 사업장만 클릭 후 출력


 * 정부24에서 출력하면 이전 모든 기관의 이력이 출력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하는 자료만 출력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력 내용은 해당 학기 참여기간의 자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3) 참여자격

       ㄱ. 석사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ㄴ. 박사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ㄷ. 박사수료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입학한 지 2년(4학기)가 지난 석사 수료생은 BK 참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학기 산정 시 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미등록 수료기간은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예외사항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별도 보고 절차가 필요하니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중복수혜 금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4조 5항)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글로벌 박사양성 사업> 및 <(이공)학문후속_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수혜자는 BK 장학금 수혜 금지이며, 기타 외부장학금은 해당 장학재단에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