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문료 지급기준


[활동구분]






 직급 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1)

A

  교수·부교수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B

  조교수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자문료 지급기준]


구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비고

장기자문료

(일기본급)

단기자문료

(시간기본급)

장기자문료

(월기본급)

단기자문료

(일기본급)

A

600,000/일 이하

300,000/시간 이하

 20,000/월 이하

700/일 이하

제세포함

B

400,000/일 이하

200,000/시간 이하

11,000/월 이하 

400/일 이하

제세포함


장기/단기 구분

․ 국내전문가 장기자문 :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 국내전문가 단기자문 :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 국외전문가 장기자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 국외전문가 단기자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 국내전문가의 단기자문료는 장기자문료(일기본급), 국외전문가의 경우 장기자문료(월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33조2항> 





2. 신청서류


1) 신청전 

   ㄱ. [양식 80-2] 전문가활용 계획서

   ㄴ. [양식 0] 개인정보 동의서

   ㄷ. 이력서 (resume) 혹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후

   ㄱ. [양식 81-2] 전문가 활용 보고서

   ㄴ. 활용 증빙 (활용 자신 혹은 기타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