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학술대회 참석시 여비는 주저자 (1저자 및 교신저자)와 발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1) 국내여비
1) 출장전 : 출장품의 및 여비신청서 [양식5-1]
출장관련 증빙 (학회프로그램, 이메일 서신, 회의.세미나 개최 안내문 등)
2) 출장후 : 출장보고서 [양식6]
교통증빙 (KTX. 고속버스, 항공승차권, 톨게이트 영수증 등)
출장지의 숙박비 또는 식비 영수증
(2) 관련 규정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본교 “여비규정” 및 “연구관리 규정”에 따른다.
출장 전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여비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출장신청서<양식5-1>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 후 출장보고서<양식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카드제 과제의 경우 사후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여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분만 인정한다.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 학생의 경우 KTX 일반, 우등고속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는 불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