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학술대회 참석시 여비는 주저자 (1저자 및 교신저자)와 발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1) 국내여비 

   1) 출장전  : 출장품의 및 여비신청서 [양식5-1]

                 출장관련 증빙 (학회프로그램, 이메일 서신, 회의.세미나 개최 안내문 등)

   2) 출장후  : 출장보고서 [양식6]

                 교통증빙 (KTX. 고속버스, 항공승차권, 톨게이트 영수증 등)

                 출장지의 숙박비 또는 식비 영수증


(2) 관련 규정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본교 여비규정  연구관리 규정에 따른다.

  • 출장 전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여비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출장신청서<양식5-1>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장 후 출장보고서<양식6>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연구비 카드제 과제의 경우 사후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여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분만 인정한다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 학생의 경우 KTX 일반, 우등고속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는 불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