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학술 대회 인정 기준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국적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 기준)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참여 가능 인력

     1)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2) 참여교수 :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3) 단순참여 :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국제 전시회 제외)


3. 지원방식

   1) 사업단이 연구비 카드로 직접 결제

   2) 예외의 경우 사유서 제출


4. 지원범위 : 학회 참가비 및 여비

         (교내 여비 규정에 따름, 여비 신청시 여비 신청 안내 참조)첨부 여비 규정에서 참여대학원생은 제5호 차장 이하 직원, 신진연구인력은 제4호-가 조교수를 따른다.  


5. 신청시 제출 서류 : 

 

    

 ㄱ. [양식 76-1] 국제학술대회 여비 지원신청서 

 ㄴ. [양식5-2] 해외출장세부계획서

 ㄷ. [양식95] 해외체류 허가서 (학회기간 앞뒤 하루 외 추가 체류시)

 ㄹ. 장기연수의 경우 TOEFL iBT 100점 TOEIC 850점 혹은 Teps 400점 이상에 준하는 영어실력 증빙


  

6. 사후 제출 서류 : 

 ㄱ. 교육수료증 

 ㄴ. 교육프로그램 참가 증빙 서류 (프로그램 목차, 초록집 표지, 초록집 목차(본인 페이지), 초록, 포스터 등)


 ㄷ. 학회참가비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ㄹ. 여권사본 및 보딩패스(원본)

 ㅁ. [양식 76-2] 국제학술대회 참가 개요서 및 출장 보고서

 ㅂ. 출입국사실확인서


7. 유의사항 : 

        1)  30일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 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해외대학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비로 장기연수 비용 지원 가능하나, 체류비나 인건비(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사업비에서 중복지원은 불가
      3) 장단기 연수는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함.

      4) 참여인력의 여비 (항공료, 체재비 등)는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되 동일 학생에 대한 지원은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주저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연 내규 제30조 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