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학술 대회 인정 기준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국적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 기준)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참여 가능 인력
1)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2) 참여교수 :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3) 단순참여 :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국제 전시회 제외)
3. 지원방식
1) 사업단이 연구비 카드로 직접 결제
2) 예외의 경우 사유서 제출
4. 지원범위 : 학회 참가비 및 여비
(교내 여비 규정에 따름, 여비 신청시 여비 신청 안내 참조)첨부 여비 규정에서 참여대학원생은 제5호 차장 이하 직원, 신진연구인력은 제4호-가 조교수를 따른다.
5. 신청시 제출 서류 :
ㄱ. [양식 76-1] 국제학술대회 여비 지원신청서
ㄴ. [양식5-2] 해외출장세부계획서
ㄷ. [양식95] 해외체류 허가서 (학회기간 앞뒤 하루 외 추가 체류시)
ㄹ. 장기연수의 경우 TOEFL iBT 100점 TOEIC 850점 혹은 Teps 400점 이상에 준하는 영어실력 증빙
6. 사후 제출 서류 :
ㄱ. 교육수료증
ㄴ. 교육프로그램 참가 증빙 서류 (프로그램 목차, 초록집 표지, 초록집 목차(본인 페이지), 초록, 포스터 등)
ㄷ. 학회참가비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ㄹ. 여권사본 및 보딩패스(원본)
ㅁ. [양식 76-2] 국제학술대회 참가 개요서 및 출장 보고서
ㅂ. 출입국사실확인서
7. 유의사항 :
4) 참여인력의 여비 (항공료, 체재비 등)는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되 동일 학생에 대한 지원은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주저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연 내규 제30조 1항 2호)